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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여행을 계획했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얼마남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너무 당황스럽죠.
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은 물론 신규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, 준비물, 사진 규격, 소요시간,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📌 지금 바로 '여권 재발급 신청'이 필요하신 경우, 아래에서 먼저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하세요.
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
■ 재발급 신청 사유
-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
-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
- 여권 분실 및 훼손한 경우
- 행정기관 착오가 있는 경우
■ 여권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
- 여권 재발급은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시 사진 이미지 필요
- 단, 여권을 수령할 때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■ 온라인 재발급 신청 불가 대상
- 18세 미만의 미성년자
- 생애 최초 전자여권을 신청자
- 외교관/관용/긴급 여권 신청자
-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
- 복수국적자
-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
- 여권 상습분실자/행정제재자 등
신규 여권 발급받는 방법
■ 신규 여권 신청 방법
-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
- 여권 발급 신청서, 신분증, 여권사진 필요
- 대리인을 통한 신청
■ 접수 및 발급처
-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, 재외공간
📌 아래에서 가까운 여권 접수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
신규 여권 신청시 준비물
◾ 여권발급신청서
◾ 신청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◾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)
◾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◾ 병역관계 서류 (18세 이상 ~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)
◾ 국적 확인 서류(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)
📌 여권발급신청서 다운 받아서 작성해 보세요.
📌 여권 발급신청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작성예시를 참고하세요.
※ 유의사항 : 반드시 본인인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
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 준비물
◾ 여권발급신청서
◾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에 촬영)
◾ 법정대리인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, 전자본인서명서 (직접 방문시 필요 없음)
◾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
◾ 법정대리인 동의서
📌 아래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대리인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
📌 대리인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여권 사진 규격
■ 여권 사진 규격
- 현장 신청용 사진 크기 : 가로 3.5cm X 세로 4.5cm
- 온라인 신청용 사진 크기 : 가로 413 X 세로 531pixel
-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, 테두리가 없어야 함
■ 사용불가한 여권 사진
- 포토샵으로 수정된 경우
- 유색 미용렌즈나 색안경을 착용하고 찍은 경우
- 얼굴 및 눈동자에 과도한 빛반사가 있는 경우
- 안경테가 눈을 가린 경우
여권 수령 및 소요시간
1. 직접 수령
◾ 접수일 기준, 10~15일 후 수령 가능
◾ 수령일자는 외교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◾ 오전 11시 이후 방문 요망
◾ 여권 발급 완료시 카톡 알림 전송(신청자 본인 면의 휴대전화)
2. 등기우편 수령
◾ 직접 수령보다 7일 더 소요됨
◾ 발급 신청시 등기우편 수령 신청서로 신청
◾ 등기우편 수수료는 착불
여권 발급 비용 (수수료)
◾ 복수여권 : 45,000원(58면), 42,000원(26면)
◾ 단수여권 : 2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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